세무직공무원 9급, 7급 시험일정
| 구분 | 9급 | 7급 |
|---|---|---|
| 원서접수 | 02.02(월)~02.06(금) | 06.01(월)~06.05(금) |
| 필기시험 | 04.18(토) | 08.29(토) |
| 필기합격자발표 | 06.11(목) | 10.16(금) |
| 면접시험 | 07.21(화)~07.25(토) | 11.12(목)~11.16(월) |
| 합격자발표 | 08.12(수) | 11.27(금) |
세무직 시험과목
| 구분 | 과목 |
|---|---|
| 9급공채 (세무직)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세무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 7급공채 (세무직)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응시자격
- 나이제한 : 만 18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 검찰직 지원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채용목표 : 30%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고, 10명이상인 경우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대상시험의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들어있는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목표 : 30%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고, 10명이상인 경우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대상시험의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들어있는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