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공무원 이란?
세무직공무원은 개인, 사업체가 납부해야할 세금의 총액을 결산하고, 판매영수증, 세금신고서, 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는 업무등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세무직공무원 수행업무
1)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방위세, 주세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각종 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련된 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
2) 각종 과세 자료를 수집·확인하고, 보고서 제출상황을 검토하여 분실자료를 추적·조사
3) 세금의 신고, 경정, 환급 및 면제 등에 관한 심사, 결정
4) 주류와 물품의 생산, 분석, 검정 및 조사와 업체의 지도·감도
5) 기타 국세징수에 관련된 업무
국세공무원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세무직공무원입니다.
국세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보통세와 교육세 등 3세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 담당
지방세 담당 공무원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등 16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 · 징수를 담당
2) 각종 과세 자료를 수집·확인하고, 보고서 제출상황을 검토하여 분실자료를 추적·조사
3) 세금의 신고, 경정, 환급 및 면제 등에 관한 심사, 결정
4) 주류와 물품의 생산, 분석, 검정 및 조사와 업체의 지도·감도
5) 기타 국세징수에 관련된 업무
국세공무원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세무직공무원입니다.
국세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보통세와 교육세 등 3세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 담당
지방세 담당 공무원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등 16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 · 징수를 담당
세무직공무원 전망
세무직공무원은 2011년부터 3년정도 신규채용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으며. 2011년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3년간에 걸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한 공무원을 상당히 선호하는 분위기인데요, 세무직공무원도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하는 직렬로써, 대기업과 비교할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각종수당, 복지혜택 등이 상당한 매력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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