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3일 화요일

세무직공무원


세무직공무원 이란?

세무직공무원은 개인, 사업체가 납부해야할 세금의 총액을 결산하고, 판매영수증, 세금신고서, 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는 업무등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세무직공무원 수행업무

1)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방위세, 주세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각종 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련된 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
2) 각종 과세 자료를 수집·확인하고, 보고서 제출상황을 검토하여 분실자료를 추적·조사
3) 세금의 신고, 경정, 환급 및 면제 등에 관한 심사, 결정
4) 주류와 물품의 생산, 분석, 검정 및 조사와 업체의 지도·감도
5) 기타 국세징수에 관련된 업무


국세공무원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세무직공무원입니다.
국세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보통세와 교육세 등 3세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 담당

지방세 담당 공무원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등 16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 · 징수를 담당




세무직공무원 전망

세무직공무원은 2011년부터 3년정도 신규채용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으며. 2011년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3년간에 걸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한 공무원을 상당히 선호하는 분위기인데요, 세무직공무원도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하는 직렬로써, 대기업과 비교할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각종수당, 복지혜택 등이 상당한 매력이 있어보입니다.



세무직공무원 시험일정, 과목


세무직공무원 9급, 7급 시험일정

구분 9급 7급
원서접수 02.02(월)~02.06(금) 06.01(월)~06.05(금)
필기시험 04.18(토) 08.29(토)
필기합격자발표 06.11(목) 10.16(금)
면접시험 07.21(화)~07.25(토) 11.12(목)~11.16(월)
합격자발표 08.12(수) 11.27(금)


세무직 시험과목

구분 과목
9급공채
(세무직)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세무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7급공채
(세무직)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응시자격

- 나이제한 : 만 18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단, 검찰직 지원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채용목표 : 30%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고, 10명이상인 경우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대상시험의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들어있는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직공무원시험 기출문제


세무직공무원 시험과목

구분 과목
9급공채
(교정직)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회계학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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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회계학(9급) [다운받기]
201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회계학(9급) [다운받기]



세법개론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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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법개론(9급) [다운받기]
201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법개론(9급) [다운받기]
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법개론(9급) S [다운받기]
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법개론(9급) T [다운받기]
201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법개론(9급) [다운받기]
201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법개론(9급) [다운받기]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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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9급) [다운받기]
201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9급) [다운받기]
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9급) S [다운받기]
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9급) T [다운받기]
201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9급) [다운받기]
201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9급) [다운받기]



국어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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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9급)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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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9급) S [다운받기]
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9급) T [다운받기]
201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9급) [다운받기]
201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9급) [다운받기]


영어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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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9급)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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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9급) S [다운받기]
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9급) T [다운받기]
201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9급)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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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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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9급)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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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9급) S [다운받기]
201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9급) T [다운받기]
201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9급) [다운받기]
201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9급) [다운받기]



세무직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세무직공무원시험 응시자격

- 나이제한 : 만 18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단, 검찰직 지원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채용목표 : 30%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고, 10명이상인 경우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대상시험의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들어있는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직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 시험의 응시자에게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 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자격증 현행 개정안
사무관리
9,7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1%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0.5%
정보관리기술자,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0.5%
통신.정보처리
9,7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0.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3% 폐지
워드프로세서 3급 2% 폐지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1) 행정,공안: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특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① 행정직: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②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③ 교정직, 보호직: 변호사, 법무사, / 철동공안직: 변호사, 법무사
④ 검찰사무, 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2)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8,9급 이하
가산비율 기술사, 기능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3) 보건직: 9급(산업기사 이상 5%, 기능사 이하 3%)

직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가산점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① 가산 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 최대 2개 인정됨.
② 단, 위의 제시된 가산점은 행정안전부 국가직, 각 시.도청 지방직 패용에의 적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9급 또는 국회사무처 8급 등 기타 예외 직렬의 경우는 가신비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듣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세무직공무원 복리후생제도, 보수체계


복리후생제도

*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수체계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공무원 봉급표

[별표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513,000 3,162,600 2,853,200 2,445,400 2,185,400 1,802,800 1,617,800 1,442,500 1,282,800
2 3,636,100 3,279,900 2,958,800 2,545,300 2,273,700 1,886,600 1,691,600 1,512,500 1,348,600
3 3,762,400 3,398,700 3,067,500 2,646,800 2,365,300 1,973,200 1,769,700 1,586,400 1,418,300
4 3,891,500 3,518,900 3,177,000 2,750,600 2,460,500 2,061,700 1,851,800 1,661,700 1,492,200
5 4,023,700 3,640,400 3,288,300 2,855,900 2,558,300 2,152,600 1,936,800 1,740,200 1,566,700
6 4,157,500 3,762,300 3,400,700 2,962,200 2,658,100 2,246,200 2,024,000 1,820,500 1,642,900
7 4,293,400 3,885,700 3,514,300 3,069,400 2,759,500 2,340,000 2,111,800 1,901,300 1,715,900
8 4,430,500 4,009,100 3,628,300 3,177,300 2,862,000 2,434,100 2,199,900 1,978,500 1,786,300
9 4,569,200 4,133,200 3,743,300 3,285,400 2,964,900 2,528,500 2,283,800 2,052,500 1,853,700
10 4,709,000 4,257,300 3,858,200 3,393,400 3,068,600 2,617,100 2,364,000 2,122,300 1,918,400
11 4,848,500 4,381,900 3,973,200 3,502,400 3,165,200 2,701,100 2,439,600 2,190,000 1,980,300
12 4,992,500 4,510,700 4,092,600 3,604,900 3,258,500 2,783,800 2,513,700 2,256,200 2,041,600
13 5,137,400 4,640,500 4,203,500 3,701,000 3,347,200 2,861,500 2,584,200 2,319,800 2,100,500
14 5,282,800 4,757,800 4,306,300 3,790,500 3,429,900 2,935,000 2,651,700 2,380,500 2,157,600
15 5,409,800 4,866,100 4,401,100 3,874,800 3,507,900 3,005,600 2,716,000 2,438,800 2,212,300
16 5,522,400 4,965,400 4,489,600 3,954,200 3,581,400 3,071,700 2,777,000 2,495,000 2,265,200
17 5,622,400 5,056,800 4,571,800 4,028,000 3,650,500 3,134,800 2,835,500 2,547,600 2,316,900
18 5,711,600 5,140,000 4,648,200 4,097,000 3,715,800 3,194,600 2,891,400 2,598,700 2,365,100
19 5,791,300 5,217,200 4,718,900 4,161,400 3,777,300 3,251,100 2,943,900 2,647,600 2,412,400
20 5,862,800 5,287,600 4,785,000 4,221,600 3,834,800 3,304,400 2,994,100 2,694,300 2,457,400
21 5,928,600 5,351,800 4,846,200 4,277,900 3,889,000 3,355,700 3,042,000 2,738,900 2,500,000
22 5,987,300 5,410,900 4,902,900 4,330,700 3,939,900 3,403,800 3,087,100 2,781,700 2,540,900
23 6,036,800 5,464,900 4,955,400 4,380,200 3,988,000 3,449,000 3,130,800 2,822,400 2,579,800
24 5,509,000 5,004,200 4,426,700 4,032,900 3,492,200 3,172,300 2,861,700 2,617,200
25 5,551,200 5,044,500 4,469,500 4,075,300 3,533,200 3,211,500 2,898,900 2,652,800
26 5,082,700 4,505,600 4,115,300 3,571,900 3,249,100 2,935,200 2,685,000
27 5,118,400 4,539,100 4,148,500 3,608,700 3,281,000 2,965,300 2,712,800
28 4,570,900 4,180,400 3,639,500 3,310,700 2,994,400 2,739,600
29 4,209,700 3,668,400 3,339,500 3,021,800 2,765,400
30 4,238,100 3,696,900 3,366,700 3,048,500 2,790,400
31 3,723,200 3,392,600 3,074,300 2,815,000
32 3,748,2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127,9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